1.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예약대행에 대한 정산(송금) 금액이 다릅니다.
* 개 인 : 총 판매 금액 – (부가가치세 10% + 사업소득세 3.3% + 수수료) = 정산금액
-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는 국세법에 따른 세금이며 메이크티켓에서 원청징수 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 자격은 원천징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3. 개인사용자의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대한 안내] 를 참고 하세요
* 사업자 : 총 판매 금액 – 수수료 = 정산금액
- 메이크티켓의 정산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0%의 부가가치세가 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메이크티켓에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 정산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정산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메이크티켓으로 발행하여 주시고 부가세 신고시 누락없이 신고하여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 모임 총 금액 – 수수료 = 정산금액
- 비영리/면세사업자로 비영리 모임으로 모임 개설될 수 있도록 설정하실 경우 02-866-648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가 메이크티켓에 고지 없이 모임을 개설할 경우 부가치가세 (10%)가 부가 됩니다.
2. 정산 자료 등록
- 회계처리 및 정산을 위해서 “마이페이지” > “Account” 메뉴에 아래와 같이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 관련 서류는 개설자의 명의와 같아야 합니다.
개 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비영리 ,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 통장 사본
3. 개인판매자의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대한 안내
아래의 개인판매자는 일반사업자를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용자를 의미 합니다.
메이크티켓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부담스러운 개인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온라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과의 거래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세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메이크티켓에게 귀속되는 매출이 아니며,
국세법에 따른 세금이므로 메이크티켓에서 원청징수 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할 수 밖에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0461&efYd=20120101#AJAX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0527&efYd=20120415#AJAX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0527&efYd=20120415#AJAX
4. 메이크티켓 수수료
메이크티켓은 결제 대행이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결제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수수료 : 5% ~ 15% (카드수수료 및 VAT 포함)
5. 고객의 결제취소
- 상품의 잔여 관리를 위해서 구매자의 결제 취소는 행사일 전일까지만 가능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약 당일 및 예약 후 7일 이내 : 100% 환불
예약 후 8일 ~ 이용일 10일 이전 : 예약금액의 10% 공제
이용일 10 ~ 7일전 취소 : 예약금액의 10% 공제
이용일 6 ~ 3일전 취소 : 예약금액의 20% 공제
이용일 2 ~ 1일전 취소 : 예약금액의 30% 공제
이용 당일 취소 불가
* 예약 후 7일 이내라도 취소시점이 행사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그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취소 수수료 금액이 1,000원 이하일 경우 1,000원이 부과됩니다.
* 일자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일 경우 (기간 입장권)에는 마지막날을 행사일로 정합니다.
- 취소/환불은 약관에 표기된 소비자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 취소수수료는 메이크티켓에 귀속됩니다.
6. 정산시기
정산서는 판매되는 티켓의 성격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한시적 행사의 경우 정산서는 행사 종료 후 7일 전후로 행사 등록자의 E-MAIL로 보내드립니다.
결제금액은 행사 종료 후 7일 이후에 송금됩니다.
* 상설 시설의 경우 행사일을 기준으로 정산서 발송 후 매월 15일, 30일 정산되어 송금됩니다.
7. 정산방법
상품 판매기간 동안의 결제내역 및 사업자 유무에 따라서 세금처리 내역까지 정리된 정산서를 판매자의 E-MAIL로 보내드립니다.
정산내역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정산요청에 대한 내용을 회신 해주시면 세금처리를 완료한 금액이 입금 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해당 E-MAIL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메이크티켓 측으로 발행해 주셔야 입금이 됩니다.
- 메이크티켓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면세 결제의 경우 해당 E-MAIL을 기준으로 계산서를 메이크티켓으로 발행해 해주셔야 입금이 됩니다
8. 판매자의 일방적 행사 취소의 경우
- 판매자의 유료 행사 중도 취소 시 판매자가 메이크티켓에 취소 사실을 고지 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판매자가가 메이크티켓을 이용하여 예약 후 결제 받은 상태에서 행사가 개최되지 않거나 중도 취소될 경우, 또는 시설의 휴뮤가 발생된 경우
환불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모임 개설자가 부담합니다.
- 판매자의 행사 중도 취소 환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메이크티켓(02-866-6480)으로 문의 주십시오